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국민이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 통장 중에서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들이라면 꼭꼭꼭 정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 및
다른 청약 통장과 다른 혜택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 청년 우대형 쳥약통장 가입조건 및 가입 방법
가입조건
● (개정 후 현재) 22.1.3 이후 가입(혹은 전환신규)하는 경우
구 분 | 가 입 조 건 |
나 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 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이라도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하단 참조) |
주 택 여 부 |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 (하단 참조) |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자료(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확인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병적증명서(해당자만)
●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비과세 신청하는 경우만)
가입 방법
● 은행에 방문 후 신청 진행하시면 되고 가입 가능한 은행은 아래 사진에 나와있어요.
*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의 경우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
신한은행 비대면 가입방법 링크 : https://nhuf.molit.go.kr/FP/FP08/FP0804/FP080402.jsp?id=3&mode=S¤tPage=1&articleId=687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 및 비과세 혜택
적용 이자율
● 세금공제 전, 단리식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 연 1.8 % | 연 2.1 % | 연 2.1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3 % | 연 1.8 % | 연 3.6 % | 연 2.1 % |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비과세 혜택
● 규정된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가능 (단,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규정된 요건은 아래 사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기존 청약통장에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시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가능
(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단,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희망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의필요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음. 전환신규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 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청약 기준)
이상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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