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한 포스팅 글을 올리려고 해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단어만 들으면 뭔가 엄청 어렵고 복잡할 거 같죠??
아니에요 완전 단순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저는 조금 복잡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핵심만 쉽게 설명하려고 해요.
같이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가시죠
개인형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이다.
Individual Retiremenet Pension의 약자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과세없이 IRP를 개설하여 은퇴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 가능
최대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며 퇴직일시금에 더해 개인적으로 납입 가능
지급조건 :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 가능
장점??
① 세액공제
납 입 한 도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총 급여 5,500만원 이상 |
|
연금저축 | 600만원 | *16.5% = 99 만원 |
*13.2% = 79.2 만원 |
연금저축+IRP | 900만원 | *16.5% = 148.5 만원 |
*13.2% = 118.8 만원 |
IRP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세액공제입니다.
퇴직금에 연간 1,800만 원까지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추가 납입 분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가능
위 표를 보시면 납입한도 9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요
단, 여기서 900만원이 연간 추가 금액이어야 합니다.
② 세금 관련 혜택
1) 퇴직금 IRP로 입금 시 퇴직 소득세 차감 X
2) IRP 유지 시 발생되는 운용수익에 대해 이자, 배당소득세 부과 X
3) 예금 등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 소득세 15.4% 부과되지만 IRP는 연금 수령 전까지 세금 납부 X
단점??
① 중도인출 어려움
기본 상품 구조상 퇴직 이후 노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써 중도인출이 어렵게 돼있음
단,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부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
1)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
2) 회생, 파산 (5년 이내)
3) 천재지변
4) 코로나19등 사회적 재난
5)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 / 임차 보증금
1)~3) 해당 시 3.3%~3.5%의 연금소득세만 내고 인출 가능
단, 4)~5)는 전액해지 시와 동일하게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함 (이 경우는 하게 되면 손실)
② 중도해지 시 손해
IRP 납입 금액 = 퇴직일시금 + 개인 추가 납입 금액
여기서 퇴직일시금은 중도해지를 해도 퇴직소득세 (약 5%)만 납부해도 됨.
그런데 개인 추가 납입 금액(연말정산용)은 중도 해지 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함
(이전에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셈)
③ 일시금 수령 시 세금(기타 소득세)
만 55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일시금으로 받게 될 경우
원금 + 수익에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함( 세액공제받았던 원금에 대해서만)
즉 단순히 연말정산 세액공제만 생각하고 매년 추가로 돈을 넣었다가
만 55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지금까지 세액공제 받았던 것을 다시 돌려주는 상황
④ 일부만 해지 안됨
IRP 계좌를 한 계좌에 퇴직 일시금과 개인 납입금을 묶어뒀다면 둘 다 같이 해지는 불가능
즉, 퇴직일시금융계좌와 연말정산용 계좌를 분리하는 것을 추천
⑤ 담보대출 불가
지금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 글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드시죠??
요즘 뉴스에서 국민연금 고갈 현상으로 인해 20~30년 후에는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차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개인형 퇴직연금 IRP 상품의 경우 특히 말도 안 되는
세액공제 혜택으로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상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본인 상황에 맞는 상품을 적절히 찾아서 최대의 시너지를 내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 상품은 언제 목돈이 필요할지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