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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이것부터 확인하자 (ft. 등기부등본 주의사항, 전세사기 예방)

by hugsman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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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세사기' 단속 168명 구속… 피해액 2335억 규모 < 뉴스 < 사회 < 시사&이슈 < 기사본문 - 시사포커스 (sisafocus.co.kr)

 

 

경찰, '전세사기' 단속 168명 구속…피해액 2335억 규모 - 시사포커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찰이 전세사기 특별단속 6개월간간 1941명을 검거하고 이중 168명을 구속했다.3일 경찰청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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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 피해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은 물가상승에 따른 금리인상 및 기타 경제 요인 등으로 인해 불안한 시장이 되면서

전세사기 매물들이 쏟아져나오고 있고 이 매물들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에요

 

뉴스 기사를 살펴보면 현재 조사된 피해액은 2,335억 규모이며

이 중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청년층(20 30대)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럼 사회초년생들 및 청년층들에게 목숨보다 소중할 수 있는 전세금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Tip)

① 전세가율 80%가 넘는 주택은 피해라

   - 전세가율= 전세가/매매가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내려갈 위험이 적으나 만약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내려가는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주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경매로 매물이 넘어갈 경우도 시세보다 낮게 낙찰될 확률이 크다.

 

② 다세대 주택 및 신축빌라는 전세로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라

다세대 주택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 법인 매물일 가능성이 큼. 부동산 시장 불황기에서는 대부분 부동산 법인은 자본금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파산 될 위험 가능성이 있음

신축빌라의 경우 실제 매매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전세가율 또한 정확히 알 수 없음

빌라를 전세로 들어가고 싶다면 건축 후 몇 년 정도 지켜보고 실제 매매가를 확실히 알고 계약하는 것을 추천

 

③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 집주인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라

등기부등본, 전세 계약서, 신분증 상의 주민번호와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 필수!!!

대리인을 통한 계약는 아무리 집 구하는 게 급하더라도 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금과 잔금은 시간차를 두고 진행해라 (집주인이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기를 원할 경우 바로 다른 곳으로 가라)

일반적으로 계약금과 잔금 내는 기간이 있는데 집주인이 하루에 다 입금하기를 원한다면 집주인의 금융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의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⑤ 잔금 치른 날 당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라

★중요)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법적효력은 전입신고일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계약서 작성 시 '전입신고 후 대항력 발생하는 시점까지 본 전세 계약서상의 주택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설정하 여 대출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넣는다.

                                               

등기부등본 Check list

● 건물 용도 확인 - 근린생활시설로 표기 된 경우 주거용 건물 x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전세보증보험 불가, 전세자금 대출 실행이 어려움

                              단, 공동주택(다세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돼있다면 큰 문제없음 ☞ 주상복합                     

 

● 가등기 표기 여부 확인 - 가등기로 표기되있다면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

                                    *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 : 돈을 빌려준 다음 못 갚으면 집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한 것

 

● 신탁 소유 확인 -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을 경우 신탁원부를 발급 후 신탁의 종류, 임대권한 등 확인 필요

 

● 압류로 표기 : 세금체납, 신용문제 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임시로 압류 한 것

   가압류로 표기 :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임차권등기명령 : 그 전 세입자에게 한 번이라도 보증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

 

● 근저당권설정 :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는 의미

                            근저당권 설정금액 + 전세보증금 60~70%까지는 일반적

 

전세 사기 예방 Tip)

 

전세사기 방지 안심전세 App, 추가 개선책 내놔야 - 뉴스웨이 (newsway.co.kr)

 

전세사기 방지 안심전세 App, 추가 개선책 내놔야 - 뉴스웨이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주택도시

www.newsway.co.kr

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사례 급증으로 여러 예방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방침을 통해 전세사기가 없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 중요 *****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 전세 보증보험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

 

만약 집주인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집일 가능성 100%입니다.

 

집 구하는 게 쉽지 않고 오래 하다 보면 엄청 지치는 일이지만 꼭 꼼꼼히 알아보셔서

우리 전세 사기 당하지 맙시다!!!

(물론 전세 사기 수법이 워낙 치밀해서 다 알아보고 가도 당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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