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2023년 1월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 같은 발표로 인해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마스크 벗어서 다시 코로나 확산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도 있죠.
하지만 실내 마스크 해제는 어느 날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코로나 동향 및 조정지표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제 코로나의 끝이 조금씩 보인다는 기쁨을
조금은 누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가 나오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코로나 동향 및 조정지표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및 최근 현황 >
평가 지표 | 평가 항목 | 참고치※ | 최근 현황* (전주 대비) |
|
환자 발생 안정화 | ▪ 주간 환자 발생 | 2주 이상 연속 감소 | 3주째 감소 |
(-27.5%) |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 전주 대비 감소 | 1주째 감소 |
(-17.2%) |
▪ 주간 치명률 | 0.10% 이하 | 0.07% | 동일 | |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 ▪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 50% 이상 | 68.5% | (+1.8%p) |
고위험군 면역 획득 |
▪ 고령자 동절기 추가접종률 | 50% 이상 | 34.5% | (+0.8%p) |
▪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 60% 이상 | 62.1% | (+1.8%p) | |
▪ (추가 고려사항) 신규 변이 또는 해외 상황에 따라 단기간 내 환자 발생이 급증할 우려가 없을 것 |
자료 출처 : 23.01.20 11:13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자료 일부 발췌
현 코로나 동향 및 조정지표 자료에 나와있는 수치 상 주간 환자 및 신규 위중증 환자 발생 수는 감소세를
띠고, 의료대응 역량은 점차 안정화 되고 있는 추세
이번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는 이런 데이터 자료에 기인하여 질병관리청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착용 의무 장소 및 권고사항
구분 | 마스크 착용 여부 | 기준 |
지하철역,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 마스크 해제 가능 | 의무사항 x |
지하철,기차, 버스 | 마스크 착용 유지 | 지하철, 기차,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
전세버스,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
마스크 착용 유지 | 전세버스,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
쇼핑몰 | 마스크 해제 가능 | 의무사항 x |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 마스크 착용 유지 |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
직장 | 마스크 해제 가능 |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
카페, 식당 | 마스크 해제 가능 |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1)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2) 의료기관
3) 약국
4) 대중교통수단
"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코로나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해서 현재 상황과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 완전히 끝난게 아니니까 마스크는 항상 소지하고 다니시고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얼마 안남은 것 같아요 우리 조금만 더 파이팅 해요 이 긴 힘든 시간 버티시느라 다들 고생하셨어요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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