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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대로 알자 (ft 소득공제, 세엑공제,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 용어 의미)

by hugsman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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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왜 하는가?

 

매년 1월~2월 모든 직장인들은 직전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죠

그런데 막 사회에 나와서 직장에 다니는 초년생들은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면 이게 뭔가하고 막 지레 겁부터 나는 경우가 있을 거에요 (저는 그랬어요ㅠㅠ)

이 글이 예전의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서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 갑니다.

 

 

 

우선 "연말정산" 이라는 말의 의미는 표면적으로는 연말에 정산을 한다.

그럼 무엇을 정산을 하느냐 바로 직장인들이 1년 동안 일하면서 벌었던 '근로소득세' 이것을 정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세'는 매달 월급에서 이미 다 빼는데 연말에 왜 또 정산을 하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라는 말을 먼저 알고 가야 됩니다.

'원천징수'란 월급을 주는 사람이 월급을 받는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을 정부에 대신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징수하는 방식이 나중에 세금을 걷는 방식이 아니라, 월급을 지급하기 전에 세금을 먼저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를 세금을 먼저 징수하는 방식으로 하다보니 월급명세서에 나오는 소득세는 실제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반영한 세금이 아닌 급여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부과된 세금입니다.

 

급여와 부양가족수에 따른 소득세 금액은 아래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는 예시로 일부분만 발췌한 자료로 풀버전 자료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돼요)

링크: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

 

그래서 결론은 연말에 진짜 내야 하는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보고 1년간 먼저 낸 소득세와 비교해서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환급해주고, 적게 냈다면 세금을 더 걷어가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계산하는가? (+++ 용어 의미)

 

우선 위 그림을 보면 연말정산 계산하는 과정이 간략히 나와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종합소득 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 이게 뭐지??

이런 분들을 위해 하나씩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① 근로소득공제 : 연봉에 따라 일정금액을 무조건 공제해주는 것

(자동 적용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 공제 :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줌

 

② 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항목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1) 인적공제 : 기본적으로 한사람 당 150만원 공제됨 (부양가족수에 따라 추가 공제 가능)

                 2) 연금보험료 공제 : 1년 동안 낸 국민연금 부분에서 소득공제 적용

                 3)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등의 주택자금 소득공제 적용

 4) 그 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주택자금저축 소득공제(청약저축 소득공제) 등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찾아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③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 금액이라는 의미,

    나라에서 정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산출세액)이 산출됨

             (참고로 2023년부터 과세표준 기준에는 저소득을 위해 하위과세표준 구간을 넓혔다고 합니다.)

 

④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바로 빼주는 공제

                      세금 자체를 빼주는 항목으로 이 공제 금액이 클수록 내야할 세금이 줄어든다고 이해하면 됨

                      세액공제 항목은 매년 추가되거나 변경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함

 

⑤ 결정세액 : 공제되는 모든 과정을 걸친 후 나온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

                      1)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연말정산 시 돈을 내야 함 (추가 징수)

                      2)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만큼 환급                       

              

연말정산 신청 방법 및 기간

 

★중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올해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되며,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전에 해왔던 근로자가 회사한테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이전과 똑같이 간소화 자료 제출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동의 기간

 

회사 : 2022년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기한 내 등록하지 못했거나, 명단 추가/삭제한 경우 2023년 1월 14일까지 수정/신규등록 가능)

② 근로자 : 2022년 12월 1일 ~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소 1회 동의해야 함.

 

* 혹시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내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이전과 똑같이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도 상관없어요

   

 

이상으로 연말정산 정리 글을 마치며 이 글이 부디 사회초년생분들이 연말정산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들 13월의 월급 두둑히 받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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